CSR

제1조 목적
제2조 정의
제3조 적용 범위
제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운영
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운영
제6조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
제7조 징계
제8조 공정거래자율준수 위원회
제9조 준법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
제10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
제11조 정보제공의 기준
제12조 홍보용 인쇄물 등의 작성과 사용
제13조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 활동
제14조 의약정보담당자
제15조 금품류의 제공
제16조 기부행위
제17조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
제18조 학술대회 참가지원
제19조 자사제품설명회
제20조 자문 및 강연
제21조 시장조사
제22조 시판후조사
제23조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시험
제24조 전시·광고
제25조 견본품의 제공
제26조 환자지원
제27조 환자단체
제28조 환자단체
제29조
내규의 개정
- (별표 1)모니터링 System 운영내규
- (별표 2)공정거래자율준수 교육 운영내규
- (별표 3)공정거래자율준수 위원회 조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