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lsung Pharmaceuticals
기업
제1조 |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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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| 정의 |
제3조 | 적용 범위 |
제4조 |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운영 |
제5조 |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운영 |
제6조 |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|
제7조 | 징계 |
제8조 | 공정거래자율준수 위원회 |
제9조 | 준법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 |
제10조 | 임직원에 대한 교육 |
제11조 | 정보제공의 기준 |
제12조 | 홍보용 인쇄물 등의 작성과 사용 |
제13조 |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 활동 |
제14조 | 의약정보담당자 |
제15조 | 금품류의 제공 |
제16조 | 기부행위 |
제17조 |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|
제18조 | 학술대회 참가지원 |
제19조 | 자사제품설명회 |
제20조 | 자문 및 강연 |
제21조 | 시장조사 |
제22조 | 시판후조사 |
제23조 |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시험 |
제24조 | 전시·광고 |
제25조 | 견본품의 제공 |
제26조 | 환자지원 |
제27조 | 환자단체 |
제28조 | 환자단체 |
제2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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